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9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게기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부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으로서 1988.12.31 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1988.12.31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 1989.01.01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던 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기간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대상소득 발생기간의 개념) [사례] - 1985.09.30 : 5년거치 5년균등상환 지하철공채매입이지 후불 - 1990.09.30 : 1차 원리금 상환일 이자지급 ○ 원천징수 대상소득 - 지금시점 기준으로 발생이자 전액 307,782원 1989.01.01 이전발생분 포함(부칙 제11조) - 1989.01.01 이후 발생분만 원천징수 (부칙 제3조 제1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이자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비영리법인의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