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의 산정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시가의 산정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른 기대수익의 산출근거 및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게기하는 것이니 거래내용에 따라 이를 사실판단하여 회계처리할 것이며,
질의3의 경우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제조장을 다른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의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외국업체와 기술도입계악을 체결하고 공장건설을 추진중에 있던 사업을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질의1]
양수도 법인 모두 부당행위 계산 대산이 되지 아니하는 양도시가의 산출방법
[질의2]
공장건설추진 원가외에 향후 기대수익에 대하여 대가를 추가로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 영업권
- 취득원가에 포함.
[질의3]
위의 거래가 VAT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