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급 공사비로 결정하며 공사비를 지급 시 탄재 매립장 증설공사의 취득가액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5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8...9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의 자녀에 대하여 회사가 학비의 보조금을 지출하였을 때 세무회계처리상 어느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갑설) - 복지후생비로 손비처리가 된다. (을설) - 보조를 받은 종업원의 상여로 본다. (병설)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손비처리가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8...9 【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