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감가상각비(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월할안분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0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할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임야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갑설) - 없는 것으로 한다. (을설) - 과세시가표준액 (병설) - 환산가액 (취득일:1972.12.21, 양도일:1990.06.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