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주 취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여부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되는 것은,
ㆍ1978.05 : A사 주식취득 200주 @20,000, \2,000,000
ㆍ1986.05 : 자본준비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50주 취득
(회계상, 세무계산상 취득가액 = 0)
ㆍ1987.07 :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30주 취득
(회계상 : \ 0, 세무계산상 주당 \500, \150,000 익금산입)
(갑설)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취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
(을설)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취득은 취득가액 “0”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