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4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주 취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여부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되는 것은, ㆍ1978.05 : A사 주식취득 200주 @20,000, \2,000,000 ㆍ1986.05 : 자본준비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50주 취득 (회계상, 세무계산상 취득가액 = 0) ㆍ1987.07 :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30주 취득 (회계상 : \ 0, 세무계산상 주당 \500, \150,000 익금산입) (갑설)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취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 (을설)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취득은 취득가액 “0”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