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시행령에서 정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의 계산 방식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계속검토중임.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 등을 이자 계산기간중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이자계산방법 : 복리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과 시행규칙 별지3(3) 서식(을)의 방법 중 어느것인지 여부
[질의2]
의제 원천징수 세액 공제시 적용할 방위세율
- 채권등의 최종소비자가 법인, 개인의 경우 만기수령시 원천징수 당하는 세율이 20%, 10%로 다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