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임원의 퇴직금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0
정부는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회계처리원칙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회계처리원칙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매입하고 법인세 신고와 무신고인 경우 회계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