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통상적인 상 관례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와 상계하는 경우는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과 수산물도매업영위법인의 특약판매자해당여부 및 선금(수)금 수수행위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4-5...20 및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302, 1987.08.26
법인이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통상적인 상관례의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와 상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제47조 제1항의 금전의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상 선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대금의 상계방법, 기간등을 참작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산물도매법인이 수산물물량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원양어업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통상 1~3개월간)하고, 추후 어획물 입항시 시세로 정산하는 경우
- 선급금지급 및 어업선박 어획을 전부 지정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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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2-14-5...2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