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과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 시기란 투자대가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10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전원설비"라 함은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원설비만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에는 신규건설과 증설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과 동법동조 제2항 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건설)시기란 투자(건설)대가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조감법 제71조의4(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및 동법 제57조의10의 규정에 의하면 (주)○○○○공사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전원설비에 투자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100/15를 곱한 금액을 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질 의 ]
1) 전원설비(시행령 제57조의 10 제 1항 제2호) 의 범위 여부
2)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여부
3) "사회간점자본에 투자한 금액 및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 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10【】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8...18【】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