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 및 건설시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 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5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과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 시기란 투자대가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10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전원설비"라 함은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원설비만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에는 신규건설과 증설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과 동법동조 제2항 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건설)시기란 투자(건설)대가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조감법 제71조의4(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및 동법 제57조의10의 규정에 의하면 (주)○○○○공사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전원설비에 투자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100/15를 곱한 금액을 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질 의 ] 1) 전원설비(시행령 제57조의 10 제 1항 제2호) 의 범위 여부 2)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여부 3) "사회간점자본에 투자한 금액 및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 대한 투자 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10【】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8...18【】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1...71【】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