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 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질의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질 의 ]
○ 위와 같은 경우 1,2 공장을 93년 상반기중 양도하고 신규공장 취득시(선양도, 후취득)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59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