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험료납입증명서 서식 변경사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21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 등 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질의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질 의 ] ○ 위와 같은 경우 1,2 공장을 93년 상반기중 양도하고 신규공장 취득시(선양도, 후취득)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59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