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축사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0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금(주식발행자본금)의 60%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식법인이 자본을 출자한 법인의 사업자금이 어려워 4년간에 걸쳐 10억원 정도의 자금을 대여함 ○ 출자법인의 운영상황이 호전될 가망이 없어 해산하기로함. ○ 출자법인의 잔여재산으로는 은행차입금과 기타 미지급금을 지급할 정도임. 질의) 상기와 같이 출자자(주주법인)가 대여한 대여금과 그 미수이자에 대하여 채권표기를 할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갑설) 대손처리되어야 한다. 을설) 대손처리가 아닌 기부금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