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폐수처리장)의 내용년수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구축물(폐수처리장)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사에서 인근 동일업종의 폐수처리장 설치에 합의, 폐수처리장 완성 후 당사는 폐수처리장의 전용 시설사용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투자액을 안분부담하기로 한 바,
가. A사에서 전용시설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보아 상각 가능한지의 여부
나. 상각이 가능할 경우 상각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4...21 【공동제작한 입간판등에 대한 감가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