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소득 지급조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0
법인이 사용인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할 것을 조건으로 사원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면서, 정상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한 경우에는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일정기간임대후 분양할 것을 조건으로 사원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면서, 정상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상가액인지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5년) 임대후 분양함에 있어, 동 분양가를 사업원가에 회사지원 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책정한 후 사전에 공지하고 분양시 공지가로 분양하는 경우 부당행위 (법 제20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