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연수는 5년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법정 내용년수 20년인 중고자산을 내용년수가 전부 경과된 후인 1980년 01월 취득하였으며, 또 1985년 01월 취득하였으며, 또 1985년 01월 자산재평가를 하였을 시에 수선비 등 자본적 지출이 있었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의 법정 내용년수 중 20년, 8년, 5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정 내용년수 20년
나. 1980년 01월, 20년 경과된 중고자산 취득시 내용년수 20년×40/100 =8년
다. 1985년 01월, 자산재평가시 내용년수 8년-5년 =3년, 3년+5×40/100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