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농공지구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기간에는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농공지구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기간에는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농공지구 내 또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조감법 제40조의4에서 정한 농공지구내의 사업장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포기한 경우.
○ 동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대하여
(갑설)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