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조감법상의 임의 처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7
감사인과 감사수임계약 체결 시 감사계약서상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시 출장 중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을시 회계처리는 전액 감사보수로서 비용 처리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감사인과 감사수임계약 체결시 감사계약서상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감사시 출장중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을시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감사보수로서 비용처리 됨.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제조업체임. 가. 감사인과 감사수임계약 체결시 감사계약서상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감사보수 기준금액과 나. 감사시 출장중의 출장비·숙박비·식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을시 회계처리는 (갑설) - 상기 가, 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감사보수로서 비용처리된다. (을설) - 상기 가은 감사보수로서 비용처리되나 나는 감사계약서상 지급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계약서상 지급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감사 본연의 목적과는 별개이므로 감사인에 대한 접대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의한 법대비시부인 계산시 합산되어야한다. - 특히 나의 비용은 감사인의 측에서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