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전라남도 목포시는 1987년 2월 2일 경제기획원고시 87-3호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추가고시 되었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라남도 목포시는 1987년 2월 2일 경제기획원고시 87-3호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추가고시 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현황
가. 업종 : 해조류 가공 수출업체
나. 본점설립 : 1986.05.14 (전남 목포시 ○○동 ○○번지)
다. 본점이전 : 1987.02.12 (공장건립이전) (전남 영암군 ○○면 ○○리 ○○번지)
[질의내용]
1. 상공부의 창업지원편람(1987.08.15 현재)에는 전남 목포시가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경제기획원 장관의 고시중에는 전남목포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경제기획원 장관이 농촌지역으로 고시한 시에 목포시가 포함되었다면 그 고시된 시점은 언제이며 질의법인이 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감면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