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6
84.1.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처음 실시함에 있어서는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후 재평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22601-2514, 1987.09.16)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14, 1987.09.16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 : 제조ㆍ부동산임대업 ○ 토지취득일 : 1980.12 (도매물가상승율 25% 이상) ○ 건물취득일 : 1982.11 (도매물가상승율 25% 이하) ㆍ토지만 자산재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