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84.1.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처음 실시함에 있어서는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후 재평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22601-2514, 1987.09.16)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14, 1987.09.16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 : 제조ㆍ부동산임대업
○ 토지취득일 : 1980.12 (도매물가상승율 25% 이상)
○ 건물취득일 : 1982.11 (도매물가상승율 25% 이하)
ㆍ토지만 자산재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