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동시행령 제55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납세의무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육부에 학교이전 계획승인을 받고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인 교지 및 시설을 양도하여 이전할 신축교사 건축비로 건축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 제여부
나. 동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때 부과될 세금의 법적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 제】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