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9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 사용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동시행령 제55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납세의무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육부에 학교이전 계획승인을 받고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인 교지 및 시설을 양도하여 이전할 신축교사 건축비로 건축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 제여부 나. 동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때 부과될 세금의 법적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 제】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