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 간 매매 시 토지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사와 토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이자의 발생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 관습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고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토지양도대금의 결정은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나 동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제4호의 규정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선급금을 분할 지급한 경우
(1) 토지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질의함.
(2) 선급금에 대한 수입이자가 발생 시 귀속시기를 질의함.
나. ○○공사로부터 구입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의 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관계회사에 양도할 예정이나 공사지가가 미산정 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