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 한도액에서 신용카드사용 미달비율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차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9
법인세 기본통칙 2-6-8…1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6-8...1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년이상 근속한 기능일용직사원에 대하여 퇴직금이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퇴직급여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기본통칙 2-6-8-13을 적용함에 있어 가. 퇴직급여충당금과 반드시 상계하여야 하는지 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정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