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자 신설법인에 출자하는 수익사업부분의 자산을 신설영리법인 이전 종업원의 퇴직금과 출자금으로 충당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종업원과 퇴직금 상당액의 자산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직 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 ○○회의 수익사업부분을 ○○공사와 ○○회가 공동출자하는 신설법인으로 출자하면서 수익사업부분의 자산을 신설영리법인 이적 종업원의 퇴직금과 출자금으로 충당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수익사업부분자산의 이전이 법 제59조의2 에 의한 조직변경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현 (재)○○회를 해산하고 ○○공사에서 설립한 자회사 (영리법인)에서 ○○회의 종업원과 퇴직금 상당액의 자산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회 자산 이전을 법 제59조의2 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과세되지아니하는양도자산의범위】
○
법인세법 제42조의3
【법인의조직변경으로인한청산소득에대한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