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부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첫해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특별부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불 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첫해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임.
1. 질의내용 요약
○ 89.8.26 공장양도계약(년2회 5년 분할상환)
○ 매각즉시 매수자가 사용개시
○ 89사업연도 특별부가세 신고필
○ 90.12.31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첫회 부분금 91.6.30 수취
질의1) 공장의 양도시기 여부
① 소유권 이전일 인지
② 첫회 부불금 받은 때인지 여부
질의2)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기라면
① 89년 사업연도 신고납부한 특별부가세는 직법한 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배제되는지
② 90년 사업연도 무신고 가산세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