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접대비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3
특별부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첫해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특별부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불 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첫해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임. 1. 질의내용 요약 ○ 89.8.26 공장양도계약(년2회 5년 분할상환) ○ 매각즉시 매수자가 사용개시 ○ 89사업연도 특별부가세 신고필 ○ 90.12.31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첫회 부분금 91.6.30 수취 질의1) 공장의 양도시기 여부 ① 소유권 이전일 인지 ② 첫회 부불금 받은 때인지 여부 질의2)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기라면 ① 89년 사업연도 신고납부한 특별부가세는 직법한 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배제되는지 ② 90년 사업연도 무신고 가산세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