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관리공단이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 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전액 손금 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공단이 ○○공항 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운영협의회에 동 사업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전액손금 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업비용은 공단의 기부금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음.
- 협의회 의장은 교통부차관, 위원은 관계정부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