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간학습지 판매회사로 해당 주간이 지나면 재고상품은 파지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 손비인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6
관리공단이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 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전액 손금 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공단이 ○○공항 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운영협의회에 동 사업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전액손금 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업비용은 공단의 기부금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음. - 협의회 의장은 교통부차관, 위원은 관계정부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