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리스이용자 사정으로 미설치된 리스자산에 대한 운용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6
운영리스 계약체결 이후 리스이용자의 사정으로 리스자산을 설치하지 못하고 장차 리스자산을 설치운용할 경우 리스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리스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리스료 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58, 1985.05.23 1. 질의내용 요약 ○ 운용리스에 의하여 건설용 시설자재를 임차하였으나, 공장 준공의 기간에 따라 리스물건의 가동일이 지연된 경우 → 리스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갑설) - 리스실행일로부터 균등하게 손금산입. (을설) - 리스자산가동일로부터 균등하게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 리스회계처리기준법 제15조 【리스료의 지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