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19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시내버스 운전자가 받는 휴일ㆍ연장시간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 ○ 질의1> 시내버스 운전자가 주 일요일에 매월 2회씩을 오전ㆍ오후를 계속근무하였을 경우, 연장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과 일당전액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기타 비과세되는 수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6조 【】 ○ 근로기준법 제45조 【】 ○ 근로기준법 제47조 【】 ○ 근로기준법 제4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