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금대행용역수수료에 대한 각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6
대지의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대지의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거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의 부속토지내에 조경면적이 있는 경우 기준면적 계산방법 갑설) 조경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계산 을설) 조경면적은 시설물로서 계산된 기준면적에 합산 병설) 조경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및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