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법인설립 후 최초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상 개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당청의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17, 1987.09.16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법인이 업종추가를 위해 지정 법인을 설립 (1990.05.01)하여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지정 법인이 폐업(1990.08.31)하였을 경우
1990.05.01~1990.08.31 기간 중 발생한 개업비를 1990.01~12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