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14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금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액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합병내용과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자기주식처분 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은 주주인 을 법인을 흡수합병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음과 같이 감자할 경우 당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을 법인에게 교부한 1.183.000.000원이 감자차익해당여부 ○ 자본전입전 을 법인 소유금액 ~154.500.000 ○ 자본전입후 을 법인 소유금액 ~1.337.500.000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금액 1.183.000.000) -> 을 법인은 동 금액을 투자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함. ○ 갑 법인은 자기주식 1.337.500.000을 감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금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액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