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금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액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합병내용과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자기주식처분 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은 주주인 을 법인을 흡수합병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음과 같이 감자할 경우 당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을 법인에게 교부한 1.183.000.000원이 감자차익해당여부
○ 자본전입전 을 법인 소유금액 ~154.500.000
○ 자본전입후 을 법인 소유금액 ~1.337.500.000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금액 1.183.000.000)
-> 을 법인은 동 금액을 투자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함.
○ 갑 법인은 자기주식 1.337.500.000을 감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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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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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금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액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