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부받는 교회의 주무관청등록여부가 불분명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고회용 토지를 기부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 소유토지를 ○○총회 산하 ○○교회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동 토지가액이 령 제42조 6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인소유토지에 이미 교회 명의의 건물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6호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