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한도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6
세금우대 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이 개설하기 전에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저축통장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당초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현재의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 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이 개설하기 전에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저축통장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당초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현재의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세금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6년 04월 21일자로 ○○은행 ○○지점에 세금우대 정기적금을 예금했읍니다. ○ 그러나 1986년 06월 10일자로 해약을 했어요. ○ 그러나 ○○은행 ○○지점에서 예금도 없는 계좌에 세금우대통장해지를 안했기 때문에 세금 해택을 못받게 됐어요. ○ 제가 ○○은행 ○○지점에 주택청약정기예금 가입한 것은 1988년 06월 18일자 입니다. ○ 해약후 2년이 지난후에 예금을 했고 세금우대통장정기적금을 중도해약했고, 혜택도 못받았는데 ○ 그런데 ○○은행 ○○지점에선 일반정기예금으로 전환하고 저보고 20560에 돈을 4월말까지 환입해라고 통고고 왔지요. ○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1부는 ○○은행 ○○지점에서 없었다는 사실을 받은 것이고 뒷면은 ○○은행 ○○지점에서 환입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 제가 국세청 민원봉사실에 전화를 했는데 없었다는 사실을 ○○은행 ○○지점에 제출하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 ○○은행 ○○지점측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가 와야지 정당하게 처리해 줄수 있다고 했읍니다. ○ 제가 세금우대통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일은행측으로 부터 받은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 제가 세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