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실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생산직근로자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서 실제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소분류843)과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중분류번호97)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제3항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석유경제,화력발전 및 석유제품의 운송.저장,판매를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 3과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사원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당사의 인사규정상 생산직사원(차량정비과 소속)으로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1) 석유류 내륙수송의 필수도구인 각종차량의 1급 정비허가를 득하여
회사소유의 모든 차량정비를 담당하는 사원
(2) 공장내에서 기계장치,자재 등을 운반하는 중장비(지게차,크레인)운전기사
*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중 고정기관 및 관련 장비운전원(96), 소분류중 자동차정비공(843)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3조
의 4에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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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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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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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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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제3항【】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