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라는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재평가세 및 대외부채를 말하며, 이 경우 대외부채는 기업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재평가(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함에 있어
- “재평가세”의 의미
- “대외부채”의 의미 및 대내부채의 계정과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