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 건설이 불가능한 토지상에 계상된 건설가계정의 회계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2
종업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녀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대학 및 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은 1인당 연 12만원을 한도로 당해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내용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2704, 1985.09.09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학비보조비 명목으로 매분기마다 일정금액을 지급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해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갑근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