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자녀의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대학 및 대학원 제외)의 학생인 2인 이내의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 공납금은 1인당 연 12만원을 한도로 당해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내용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2704, 1985.09.09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가 회사에서 학비보조비 명목으로 매분기마다 일정금액을 지급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해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갑근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