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장기임대 주택을 신축, 5년 이상 임대 후 판매 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265, 1991.1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사업법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장기임대 주택을 신축하여 5년이상 임대후 판매하는 경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간주익금계산대상이 아님
(주택에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틱이 모두 포함)
을설) 간주익금계산 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제5항 【】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