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에 규정한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서 규정한 증권회사가 허가조건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준비금 설정대상
- 증권거래법에 의거 증권업허가를 받은 ○○은행이 행하는 증권업에 대하여 준비금설정가능여부.
국민은행의 증권업 허가 내용
가. 유가증권매매업무중 환매조건부 매매
나. 유가증권의 인수
다. 유가증권의 매출
라.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질의1]
상기업무에 대하여 준비금 설정가능한지 여부.
[질의2]
설정가능하다면 설정가능금액을 질의함.
(환매채 거래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은행의 여유자금을 동 허가와 관련 없이 증권에 투자한 경우도 준비금 설정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
○
증권거래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