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를 원천 징수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설)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방위세법 제8조
에 의거 방위세도 함께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는 견해.
(을설)
방위세법
부칙 제5조에 의거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방위세에 있어서는
방위세법
시행일로부터 1990년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가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게 되는 바, 1990년 12월31일 이후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방위세법 제8조
에 의거 방위세를 함께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부칙 제5조 【】
○
법인세법 제39조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