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법인세법시행규칙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계연도 10.01~09.30 법인임.
부동산임대 시 적용되는 수입금액비율과 부동산가액적용기준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부동산가액의 계상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