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1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
[회신]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등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행물발간 수입, 학원 등의 경영(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에 따른 수입은 위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동법 기본통칙 1-1-7...1, 1-1-8...1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해당 및 법인세 면제대상 여부 ○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통일원 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다물 민족 연구소"설립허가를 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