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가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건물의 전용주차장 용지인 경우에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가의 경우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가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건물의 전용주차장 용지인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질의 나의 경우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축물부속 토지내의 일부 토지를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 면밀히 검토 중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4.04 이전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인정여부.
나. 부동산임대차에 임차인이 건물만 임차하기로 계약 시 부속토지 인정여부.
다. 건축물부속토지내의 공간여유토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업을 영위 시 비업무용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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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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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
【건축물부설주차장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