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은행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적법하게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은행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주택은행(정부투자기관)의 대차대조표가
- 정부보고용(근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과
- 공고용(근거 :
은행법 제35조
)으로 구분되어
○ 이원화 되어있는 경우
->
법인세법 제64조
에 의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무공고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
○
법인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