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계처리방안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1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적법하게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은행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주택은행(정부투자기관)의 대차대조표가 - 정부보고용(근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과 - 공고용(근거 : 은행법 제35조 )으로 구분되어 ○ 이원화 되어있는 경우 -> 법인세법 제64조 에 의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무공고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 ○ 법인세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