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도 중 당좌대월 이자율에 대한 국세청장의 변경요지가 있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 은 사업연도 전 기간 변경 고시된 이자율 적용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별도 이자율 약정이 없는지)
- 연도중 당좌대월 이자율에 대한 국세청장의 변경요지사 있었는지 적용할 이자율 여부
갑설) 91.12.5까지는 변경고시전 이자율 적용하고 91.12.6부터는 변경고시된 이자율 적용
을설) 사업연도 전 기간 변경고시된 이자율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