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2
연도 중 당좌대월 이자율에 대한 국세청장의 변경요지가 있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 은 사업연도 전 기간 변경 고시된 이자율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별도 이자율 약정이 없는지) - 연도중 당좌대월 이자율에 대한 국세청장의 변경요지사 있었는지 적용할 이자율 여부 갑설) 91.12.5까지는 변경고시전 이자율 적용하고 91.12.6부터는 변경고시된 이자율 적용 을설) 사업연도 전 기간 변경고시된 이자율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