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기준,규모기준,독립성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이란
가. 조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