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7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기준,규모기준,독립성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이란 가. 조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