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사업연도전 기간의 부동산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97, 1991.02.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중에 산정된 경우에도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중 큰금액으로 하여 사업연도전기간의 부동산 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1990사업연도(01.01~12.31)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판정시 당해 부동산 중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가) ?
- 취득가액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 1990.01.01 현재의 국세청 기준시가
위 세 가지 중 큰 금액
나) ?
- 취득가액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 개별공시지가 공표전까지는 국세청 기준시가
(공표후에는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로 안분계산)
위 세가지 중 큰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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