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의 구 공장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1986.09.23 건설부고시 제424호에 의거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반월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한 후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 양도차익에 대 한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별표8]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제외하는 비고1의 산업 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에 시화공업단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