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도급계약이 아닌 납품계약, 수탁가공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 가공하는 경우로서 특정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귀속시기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의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장기도급계약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내용을 참고하시고,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로서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535, 1988.12.03
※ 법인22601-2131, 1990.11.09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금형제조업법인에 있어서
- 금형제작에 소요된 기간이 06개월 이상이고,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있으며,
- 제작된 금형이 특정의 검사를 거쳐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ㆍ 작업진행율에 의해 계산여부(도급금액 X 작업진행율)
ㆍ 검사완료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
법인세법 제1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