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기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여 사용시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21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 회신문내용을 참조. 붙임 : ※ 재법인22631-538, 1991.04.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다음의 거래형태에 의한 상품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거래형태) - 정형적인 약관에 의해 상품판매 -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영수 -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질의2] 상품수출의 경우 상품판매조건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의 할부 또는 연불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