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 회신문내용을 참조.
붙임 :
※ 재법인22631-538, 1991.04.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다음의 거래형태에 의한 상품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거래형태)
- 정형적인 약관에 의해 상품판매
-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영수
-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질의2]
상품수출의 경우 상품판매조건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의 할부 또는 연불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