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금액외의 금액을 추가하여 L/C를 개설 받고 추가금액을 지급할 경우 추가금액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0.10.12
요 지
OFFER 상의 금액과 L/C상의 금액의 차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OFFER 상의 금액과 L/C상의 금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Buyer의 요청에 따라 당초 수출계약금액 (U$50,000)외의 금액(U$5,000)을 추가하여 L/C를 개설 받고 추가금액(U$5,000)을 Buyer에게 지급할 경우 동 추가금액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