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 및 증빙서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30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처리의 절차 및 입증서류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실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 및 증빙서류 여부 -부도회사의 재고자산 처분후 잔여 분배금액 없음 -채권단을 구성하여 채권회수결과 회수불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규clr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