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 사업자가 주차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시장의 주차장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등의 기준】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시설등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