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30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법인의 차고용 토지는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 사업자가 주차장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시장의 주차장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등의 기준】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시설등의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